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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0 2015가합20763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재생필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필름 가공 및 코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은 2001. 3. 23.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5. 27. 사내이사로 취임한 자이다.

나. 피고 C은 2014. 3.경 원고의 대표이사 E에게 피고 회사 소유의 광고필름기계인 잉크젯 미디어, 라미네이팅 필름가공기계(이하 ‘이 사건 1호기’라 한다)를 중국에 판매할 수 있게 중개해 주면 판매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다.

다. E은 이를 승낙한 후 중국인 F에게 중개를 부탁하였고, 결국 E과 F의 중개로 피고 회사는 2014. 4.경 중국인 G이 운영하는 H유한공사(이하 ‘중국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1호기를 500,000,000원에 판매하였다. 라.

위 500,000,000원의 판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중국회사가 피고 회사에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피고 회사가 중국회사와 합작하여 설립한 I유한공사 중국회사, 피고 회사, 원고, F이 합작하여 설립하기로 한 회사로 합작합의서(을 제7, 8호증)에 의하면, 자산비율은 중국회사가 71%, 피고 회사가 15%, 원고 및 F이 각 7%로 되어 있고, 이윤분배비율은 중국회사 52%, 피고 회사, 원고, F 각 16%로 되어 있다.

(이하 ‘중국합작회사’라 한다)에 설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4.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1호기 판매대금 500,000,000원의 10%에 해당되는 50,000,000원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였다.

바. 그 후 2014. 7. 31.경 중국회사, 피고 회사, 원고, F 사이에, 중국회사와 피고 회사가 중국합작회사에 피고 회사 소유였던 1,050,000,000원 상당의 필름가공기계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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