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성남시 중원구 D동(이하 ‘D동’이라 한다) E 대 286.6㎡(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에는 남쪽 및 북쪽에 각각 주택과 점포가 건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분할 전 E 토지의 1/2 지분 및 위 토지 북쪽 지상 건물[별지 사진의 우측(상호: F)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3. 10.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3. 10. 14. 지분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위 지분 및 건물 매수 당시 G는 분할 전 E 토지의 나머지 1/2 지분을 소유하며 위 토지 남쪽 지상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후 G의 위 토지 지분이 전전양도 되면서 원고가 2013. 11. 12. 경매절차에서 G의 위 지분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위 토지 남쪽 건물(별지 사진 좌측 건물이다. 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관리하여 왔다.
다. 분할 전 E 토지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의 분할개시결정에 따른 위 법 제37조 제1항의 분할등기 촉탁으로 2014. 6. 18. E 대 143.3㎡ 및 C 대 143.3㎡(이하 그 지번에 따라 ‘E 토지’, ‘C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어, E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이, C 토지 지상에는 원고 건물이 위치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대지위치 및 지번으로 “E 외 1필지”, 관련지번으로 “C”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분할 전 E 토지는 분할 전부터 남쪽은 원고가, 북쪽은 피고가 각 소유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고, 이후 위 토지 분할 결과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은 그 소유인 E 토지 위에만 위치하고, 원고의 건물은 그 소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