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도 및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의무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1997년경부터 원고 소유 청구취지 기재 선내 (가) 부분 615㎡,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 405㎡,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 중 선내 (다) 부분 45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및 이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피고가 1995.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기 시작하여 2014. 10. 5. 점유를 종료하였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각 토지 인도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05. 6. 3.부터 2014. 10. 5.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만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에서는 피고가 2014. 10. 5.이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본다. 2)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내지 1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및 당심 현장검증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4. 10. 5. 이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일부로 경계 없이 별지 목록 순번대로 동에서 서로 길게 연접되어 있다.
피고가 소유 또는 대부받아 점유하는 일단의 평택시 E, F, G 토지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북쪽 경계와 연접하고 있다.
피고의 위 토지 북쪽 경계에는 국유의 E, H 토지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남쪽 경계에는 국유의 I 토지가, 서쪽으로는 J 토지가 위치하고 있다.
피고는 소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