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02 2017고단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4:2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를 원주시 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21 세기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된 지역의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1 세기병원 방면에서 원주시 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1 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19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616,7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2016. 1. 17. 04:30 경 계속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H 앞 도로를 서 원대로 방면에서 북 원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 행을 위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피해자 I 운전의 J 로 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의 위 로 체 승용차를 수리 비 불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