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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4786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02:05경 용인시 기흥구 C 건물 앞에서, 위 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목장갑을 끼고 1층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와 베란다 창문을 연 뒤, 휴대폰에 내장된 후레쉬를 켜고 내부를 살피던 중 방 안에 있던 E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나마 돈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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