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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8 2013고단7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26. 04:1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1층에서 2층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2층 창문 부근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당구장 2층 창문을 통해 당구장 안으로 침입한 뒤 라이터를 켜고 당구장 내부를 물색하던 중, 라이터 불빛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고 당구장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2층 창문을 통해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6. 04: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당구장 2층 창문을 통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2층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리기 위해 D 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의 F 트라제XG 승용차 지붕으로 뛰어내려 수리비 약 1,388,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피해자 차량 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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