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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57에 있는 진북터널사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빙상경기장 방면에서 본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좌회전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44세), 피해자 I(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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