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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6. 23:00경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23: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북체고 쪽에서 안흥사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선행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이 다소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위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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