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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1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한강철교에서 한강대교북단 교차로 방향으로 3, 4차로에 걸쳐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수대의 차량이 신호대기를 취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하는 E 미니 차량, 4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7세)이 운전하는 G CR-V차량을 후미를 각 들이받아 연쇄적으로 E 차량이 H(남, 50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고, G 차량이 피해자 J(남, 43세) 운전의 K 그랜저 차량을 각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들에 탑승한 피해자들인 운전자들과 동승자들에게 각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망원동 번지불상의 도로부터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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