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49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6.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10. 20.경 피고로부터 김천시 C 지상 건물 카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수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약정을 하였고, 2011. 11. 25.경 위 공사를 일응 완료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사 약정 당시 합의된 공사금액에 대하여 원고는 최초 구두 약정된 공사대금은 66,100,000인데, 부가세는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는 약정된 공사대금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66,100,000원이라고 주장해 오다가 2013. 12. 5.자 준비서면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65,110,000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고 한다)를 보여준 후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위 공사견적서(을 제2호증의 1) 합계란에는 ‘66,110,000원’이 인쇄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부가세 별도금액'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2013. 12. 5.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툰 사실이 있을 뿐 합의된 대금이 66,100,000원인 것은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초 합의된 공사대금은 66,100,000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72,710,000원(= 66,100,000원 부가세 6,610,000원)에서 원고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