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가합53073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는 연대하여 404,065,618원 및 그 중 403,520,393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통신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C는 전자통신관련 부품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 ‘E’의 운영자이고, 피고 D은 전자통신 관련 부품 등의 판매를 중개하는 개인사업체 ‘F’의 운영자이다.

나. 신용보증약정 및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9. 1. 12.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데 있어 대출예정금액 500,000,000원의 95%에 해당하는 475,000,000원에 관하여 보증기한 2010. 1. 11.(이후 보증기한을 2015. 1 19.로 연장하였다

)까지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

)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09. 1. 12. 이 사건 보증서를 농협은행에 제출하고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대출실행 및 대출금의 반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아래 표 (A)란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와 E(피고 C) 사이의 물품구매 거래에 관하여 총 3회에 걸쳐 대출을 승인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F(피고 D) 사이의 물품구매 거래에 관하여 총 6회에 걸쳐 대출을 승인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위 각 대출 실행 이후 피고 C, D은 같은 표 (B)란 기재와 같이 농협은행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