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물품거래를 하던 E의 운영자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F 현장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신용보증약정 및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2003. 4. 25. 피고 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기초로 2003. 4. 28. 우리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8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C은 2006. 11. 13.부터 2007. 4. 26.까지 피고 회사를 매출처로 환어음발행 또는 전자상거래 영수증을 발급하여 원고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체결한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으로부터 매출 대금 합계 432,983,5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회사가 2007. 6. 5. 사고 처리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7. 10. 30. 우리은행에 623,473,063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피고 C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나항 기재 금원 중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원은 354,292,189원이다.
[인정 근거] 피고 C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머지 피고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