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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61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20:43 경 인천 서구 C 앞 편도 2차 선의 사거리를 검 암사거리 방면에서 간 재울 공원 방면으로 위 도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 던 피해자 D( 여, 43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 골 체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치상(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8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일반 감경 인자 : 초범, 종합보험 가입 【 선고형의 결정】 과실의 경중 및 피해의 결과, 감경 인자의 비중을 헤아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금고 2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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