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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54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12:55 경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정문 경비 실내에서 피해자 D의 일행인 E가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다는 이유로 E에게 “ 다리를 오므려 라, 다리를 쩍 벌리고 있냐,

씨 발 놈아! ”라고 시비를 한 뒤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종이컵 안에 있던 물을 얼굴 부위에 뿌리고 종이컵을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폭행(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8월] 특별 감경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주 폭의 성향과 동종 전력의 누적에 비추어 재산형에 그치는 처벌로는 더 이상 위하나 예방이 어려운 수위에 이 르 렀 다. 다만, 감경 인자의 비중을 헤아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억제를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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