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경 인천시 연수구 B에 있는 4 층 다세대주택 건설현장에서 만난 피해자 C에게 “ 다세대 주택을 짓고 있는데 돈이 급하다.
공사대금이 모자르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신축하는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고, 빌린 돈은 2 달 후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인데 다 경제 상황 내지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위 다세대 주택의 분양 여부도 명확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차용한 돈을 약정한 기일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지인인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 6,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1년]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 유족의 처벌 불원 (2018. 8. 30. 제출) 【 선고형의 결정】 타자에 의존할 정도로 취약한 자금상황을 도외시하는 사업의 진행이나 전력의 누적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감경 인자의 비중, 대지 소유자와의 다툼으로 근저당 설정이 무산된 경위를 헤아려 사회 내 처우를 한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