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10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경부터 2017. 6.경까지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9.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C의 단체영업팀에서 단체손님의 매출처리를 총괄하는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E은 2014. 8. 7.부터 2016. 8. 6.까지 위 C와 임대업장 계약을 하여 리조트 내 F카페 상가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관광 및 관광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4. 11.경 단체손님의 경우 임대업장이자 신용카드가맹점인 F카페에서 발생한 매출금액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주식회사 C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로 하고, 2014. 11. 22. 주식회사 C의 단체영업팀 사무실에서, E에게 주식회사 C 명의를 빌려주어 E으로 하여금 F카페의 단체손님에 대한 매출금액 1,107,000원을 주식회사 C의 명의로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2.부터 2016.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카페의 매출금액 합계 93,520,000원을 주식회사 C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C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 A과 사용인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E,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H, 피의자 I 관련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 C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