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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4 2019고정55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D의 형을 벌금 7,000,000원씩, 피고인 B, C의 형을 벌금 1,000,000원씩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5.경부터 전북 무주군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생략)의 영업팀에서 단체 손님의 매출처리를 총괄하는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D와 임대업장 계약하여 임대업장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며, 피고인 D는 관광 및 관광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2017. 11.경 단체손님의 경우 임대업장이자 신용카드가맹점인 G에서 발생한 매출금액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D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로 하고, 2017. 11. 3. D의 단체영업팀 사무실에서, F에게 D 명의를 빌려주어 F으로 하여금 G의 단체손님에 대한 매출금액 400,000원을 D의 명의로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5.부터 2018.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1 기재와 같이 21개의 임대업장의 단체손님에 대한 매출금액 582,337,390원을 D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게 함으로써 D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2017. 10.경 단체고객의 경우 임대업장이자 신용카드가맹점인 H 식당에서 발생한 매출금액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D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로 하고, 2017. 10. 5. D의 단체영업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식당의 단체손님에 대한 매출금액 590,000원을 D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5.부터 2018.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H 식당의 매출금액 합계 117,575,070원을 D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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