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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6가합11273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유치권 행사 및 양도 1) 피고는 2002. 5. 2. B 외 2인으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2003년 2월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는데, B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의 임직원인 D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2) 피고는 2016. 7. 13. D에게 B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779,659,880원 및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의 공용부분, 401호, 옥상층 및 8층 공용부분에 관한 점유와 유치권을 모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 및 유치권 양도 사실을 B 등에게 통지하였다.

나. 원고의 소유권 취득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제지하1층 제비01호(별지 1 기재 부동산) 및 제4층 제401호(별지 2 기재 부동산, 이하 별지 1, 2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상가 부분’이라고 한다) 중 1248.54분의 549.668 지분을 낙찰받아 2016. 7.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2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상가 부분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가 부분 중 별지 1 기재 부동산의 단독 소유권자이자 별지 2 기재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3. 판단 위

1. 가.

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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