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5면 제17행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의 주장은 유치권 정산계약 당시에는 D, E가 ㉮ 부분만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유치권 정산계약 후 ㉯ 부분까지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유치권 정산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5. 8.경부터 이미 ㉯ 부분을 점유하면서 G의 위임을 받은 H와 각각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피고, G은 유치권 정산계약에서 점유자 D, E의 권리관계를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하였고, G의 유치권 이외의 유치권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였는바, D이 유치권 정산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5. 8.경부터 이미 ㉯ 부분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가 ㉯ 부분에 대한 D의 유치권을 배제하고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여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5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는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사정의 변화 등에 의하여 계약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고와 피고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본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서로 협의하여 위 손해를 반영해 피고의 부가가치세 지급의무를 면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