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8. 5. 11. 21: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종로 3가 역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 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23세) 가 다리를 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제삿상에도 못 올라가는 족발을 어디에 올리냐
“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5. 11. 21:4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E 역 역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성 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8 세 )으로부터 F 지구대로 가서 성 추행 사건 조사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지구대는 무슨 지구 대야, 보지 대지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1. 목격자가 성 추행 신고한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종 전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으나,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