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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78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D 호텔에서 E 등으로부터 F에 대한 투자 설명을 듣고 F에 투자한 자로서 지인들에게 F를 소개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지인들의 F 구좌를 개설 ㆍ 관리해 준 자이다.

1. F에 대하여 F 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 모집 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 마진 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F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 ~ 8% 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 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 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고 있다.

그러나 F는 사무실 소재지, 운영 현황, 자금 모집 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 져 있지 않고, FX 마진 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 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누구든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F는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우체국 업 등에 대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F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 증식과 재산보호, 안정적인 자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며 F 본사와 공식 대화 채널 역할을 담당하려는 모임인 G의 부회장인 E 2016. 4.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 선고 등은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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