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5나20805
징계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택관리업, 빌딩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5. 27. 피고와 월 급여액 110만 원(이후 2014. 7.경부터 월 급여액이 119만 원으로 인상되었다)을 받고 2013. 5. 27.부터 인천 부평구 소재 C 빌딩의 관리소장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게 원고가 관리소장으로서 관리사무소에서 소변을 보는 행위, 근무처에서 허락 없이 잠을 자고도 이를 지적하는 상사에게 항변하는 행위 등을 하여 피고의 품위를 손상하고, 상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부사장인 D을 공금횡령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는 등의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리면서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원고의 의사를 진술서로 작성하여 소명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18.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2014. 7. 19.부터 2015. 5. 18.까지(10개월)의 정직 및 위 기간 무급으로 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피고의 징계처분 중 정직과 관련한 내용은 없고, 다만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에 없는 사항은 이 사건 취업규칙 등 제 규정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31조 (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④ 정년을 만 62세 연령이 되었을 때 제32조 (정년 연령) ① 직원의 정년 연령은 만 62세로 하되 정년이 도래하는 해당 월의 전일까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