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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3552
해고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로계약의 체결 원고는 B 생으로서 2013. 5. 27. 주택관리업, 빌딩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월 급여로 110만 원을 지급받고 인천 부평구 소재 C 빌딩의 관리소장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및 관련소송 1) 피고는 원고가 관리사무소에서 소변을 보고, 허가없이 수면을 취하였으며, 상사의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014. 7. 18. 원고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2015. 5. 18.까지 정직 10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정직 10개월의 징계처분이 징계권한의 효력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10782호로 징계무효 및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다. 피고의 해고통지 및 정년도과 통지 1) 피고는 2015. 3. 24.경 원고가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회사를 비방하였으며, 회사의 대표를 고소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이 끝날 무렵인 2015. 5. 17.자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2) 피고는 2015. 8. 10.경 원고에 대하여 2014. 12. 3.로 정년이 지났으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퇴직하였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라.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중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 2013. 5. 27. ~ (2014. 7. 1.부터는 급여를 월 119만 원으로 한다). 기타 상기 내용에 없는 사항은 당사 취업규칙 등 제규정에 따른다.

취업규칙 제31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는 퇴직시킬 수 있다.

① 퇴직을 원할 때 ② 사망하였을 때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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