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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7 2016구합704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6. 21. 중앙2016부해412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기계부품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의 위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는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B은 2010. 2. 17.부터, 참가인 C는 2012. 2. 27.부터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규(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 1’)를 만들어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참가인들 포함)에 대하여 설명회(이하 ‘이 사건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나, 위 근로자들은 위 사규 중 정년 규정에 반발하였다.

사규 제정 2014. 1. 1. (중략) 제7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1세가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계약기간 1년 이하의 촉탁직 직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라.

원고는 2014. 1.경 이 사건 취업규칙 1 중 정년규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는데, 그와 같이 수정한 사규(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 2’라 하고, 이 사건 취업규칙 1과 함께 ‘이 사건 각 취업규칙’이라 한다)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게시되거나 위 근로자들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얻은 적이 없다.

사규 제정 2014. 1. 1. (중략) 제7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날로 한다.

단, 2014년에 정년에 이미 도과된 자는 만 62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정년이 된다(이하 ‘이 사건 정년규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계약기간 1년 이하의 촉탁직 직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마. 원고는 참가인 C에게 2015. 11. 12. '사규 제7조에 따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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