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6. 21. 중앙2016부해412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기계부품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의 위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는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B은 2010. 2. 17.부터, 참가인 C는 2012. 2. 27.부터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규(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 1’)를 만들어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참가인들 포함)에 대하여 설명회(이하 ‘이 사건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나, 위 근로자들은 위 사규 중 정년 규정에 반발하였다.
사규 제정 2014. 1. 1. (중략) 제7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1세가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계약기간 1년 이하의 촉탁직 직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라.
원고는 2014. 1.경 이 사건 취업규칙 1 중 정년규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는데, 그와 같이 수정한 사규(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 2’라 하고, 이 사건 취업규칙 1과 함께 ‘이 사건 각 취업규칙’이라 한다)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게시되거나 위 근로자들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얻은 적이 없다.
사규 제정 2014. 1. 1. (중략) 제7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날로 한다.
단, 2014년에 정년에 이미 도과된 자는 만 62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정년이 된다(이하 ‘이 사건 정년규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계약기간 1년 이하의 촉탁직 직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마. 원고는 참가인 C에게 2015. 11. 12. '사규 제7조에 따라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