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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30 2020노457
폭행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8. 6. 21. 자 폭행죄에 대하여...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 제 1 원 심판 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제 2 원 심판 결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8. 6.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일반 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고합21),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제 1 원심판결 판시 폭행죄( 이하 ‘2018. 6. 21. 자 폭행죄’ 라 한다) 의 범행 일자는 2018. 6. 21.로 서 2018. 6. 29. 판결이 확정된 일반 건조물 방화 미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2018. 6. 21. 자 폭행죄와 제 1 원 심판 결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제 1 원심판결은 판시 각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다.

나.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판시 모욕죄, 각 업무 방해죄와 제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은 2020. 9.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고단 583, 892, 1087, 1167, 1217( 병합)], 2021.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 1 원심판결 판시 모욕죄, 각 업무 방해죄와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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