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7고단1508호] 및 [2018고단259호]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508(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벌금 2,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경 아동청소년인 D(여, 16세)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형사재판(2017고합13)을 받게 되자, 강제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위 사건 피해자인 D에게 피해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도록 교사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9.경 공소장 기재 2016. 5. 19.경은 확인서 작성일자 등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에서, D에게 “내가 너에게 G 노래방에서 볼에 뽀뽀를 한 사실이 없고, 허리를 감싸안은 기억이 없으며, H 무인텔에서도 가슴을 툭툭 친 것이 아니라 어깨를 밀친 것이고, 음부를 툭툭 친 것이 아니라 담뱃재를 털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D는 2017. 6.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13호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의자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노래방에서 갑자기 손으로 D의 허리를 감싸안고 D에게 입을 맞추고 H 무인텔에서 가슴과 음부 부위를 툭툭 쳐 D를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018고단259(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여름경 피해자 C에게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한 뒤 2017. 4.경부터 본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