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뇌물공여약속,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경 3년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양식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배 기름 값이 없어 출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름 값 300만 원을 빌려주면 조업을 해서 잡은 고기를 7월경에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름 값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조업한 고기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아들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이체확인증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서(확정판결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고단534호, 사건요약정보조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고단1198호,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고단534호, 광주지방법원 2019노2951호, 대법원 2020도3775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고단1198호, 광주지방법원 2019노838호, 대법원 2019도1582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