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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8 2019노1582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범죄사실 첫 머리에 “피고인은 2018. 1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고단744호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8노3780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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