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합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3.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12. 00:15경 전남 담양군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봉고Ⅲ 화물차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증 제1호)를 운전석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손잡이를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연 뒤, 위 화물차의 재떨이 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5,0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10. 12. 00:45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봉고Ⅲ 냉동차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증 제1호)를 운전석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손잡이를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연 뒤, 위 냉동차의 재떨이 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6,55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