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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7나608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판단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문 제4쪽 7행부터 제5쪽 1행까지와 제6쪽 1행부터 제9쪽 9행까지를 아래 2.항에서 판단하는 내용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판단과 관련하여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고쳐 쓰는 부분 【(1)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단기간에 비정상적인 거래로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원고가 목적부 예금인 피고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할 당시 적용되던 피고의 예금거래기본약관, 홈뱅킹서비스 이용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등에 인터넷뱅킹을 통한 해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도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가 작성교부한 위 목적부 예금의 상품설명서에 영업점에서 신규 개설한 계좌로 납입원금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점에서만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목적부 예금인 피고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청약예금의 경우에는 영업점에서만 해지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는 해지할 수 없다. (3 가사 목적부 예금인 피고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청약예금에 관하여 피고가 작성교부한 상품설명서의 기재와 달리 영업점에서 신규 가입한 목적부 예금인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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