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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5나1701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

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장기간 임대하여 줄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가 데려온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부당하게 거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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