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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20 2012고단15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6. 23. 시간불상경부터 같은 해

8. 5. 시간불상경까지 평택시 C 소재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거 적어놔”라고 하며 큰 소리를 내면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고, 소주병을 던지고 발로 의자와 테이블을 차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도합 53,500원 상당의 물건 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6. 12:5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윗옷을 벗어서 등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손님들의 출입을 막고, 빈 소주병과 테이블, 의자를 집어 던짐으로써 피해자의 수퍼마켓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외상장부 사본,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등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판시 전과와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죄 범행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죄 범행 부분,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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