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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7 2013노33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2 내지 8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유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2013. 5.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은 그 재판의 진행 중에(심지어 일부 범행은 위 판결이 선고되던 날에)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위와 같이 선처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19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의 대부분이 변제되거나 공탁된 점, 피고인이 현재 21살의 젊은 나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 또한 실효되게 하는 것보다는 벌금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이 다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군에 입대하여 성실한 생활을 하도록 마지막 갱생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바,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의 사기죄,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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