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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1011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 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랜드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랜드코리아’라고 한다) 소유였는데, 2010. 1. 29.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가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8. 3. 랜드코리아가 신택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6. 1. 8. 주식회사 창일주택이 2015. 6. 2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6. 1. 8. 원고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15. 4. 23. 주식회사 정인개발(이하 ‘정인개발’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6. 8.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으며, 정인개발은 2015. 5. 12.부터 2015. 7. 18.까지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그 비용으로 합계 89,623,100원을 지출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료는 2,666,6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6. 1. 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2,666,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유치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인 랜드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9억 원에 매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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