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8가합293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2조(임대차 기간) ① 2015. 2. 25.부터 2025. 2. 24.까지(10년)으로 한다.

제3조(임대료)

1. 임대보증금 : 3억 원 <지급방법> ① 계약금 : 3,000만 원 (계약 시 지급) ② 1차 중도금 : 6,000만 원 (2015. 4. 5. 지급) ③ 2차 중도금 : 6,000만 원 (2015. 5. 4. 지급) ④ 잔금 : 1억 5천만 원 (2015. 5. 30. 또는 정상영업 개시 3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지급)

2. 월 차임 : 2,2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① 월 차임은 정상 영업개시 시점을 기산일로 지급하기로 하고, 후불로 지급한다.

② 위 월 차임 지급 기산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2,100만 원을 지급하며, 이후부터는 2,200만 원을 지급한다.

③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 시 지연일로부터 연 15%의 지체상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가.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5. 2. 26. E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E은 2015. 8. 11. 자신의 아버지 F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6. 5. ㈜G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11. 23.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소외 회사는 E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3531 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