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2 20:30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동생 E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동생 E이 어머니에게 버릇없이 말을 하는 등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동생 E에게 훈계를 하면서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그곳 나무 테이블을 내리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테이블 모서리가 깨지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큰소리로 동생 E에게 훈계를 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빈 맥주병과 빈 소주병을 휘두르며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 구형 의견 및 약식명령 : 벌금 200만 원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또는 벌금 5만 원∼2,200만 원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