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나203006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13행의 “작성되었던 사실” 다음에 “(피고는, C가 위 매도증서 매수인란에 원고를 임의로 추가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고, 제5면 3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제6면 19행의 “없으므로” 다음에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제6면 20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5면 3행 끝 부분 피고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은 이름이 변경되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경정 전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으로 표상되는 인물과 경정 후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으로 표상되는 인물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당시 임야대장의 기재, 재산세 납부 주체 등에 비추어 보면, 처음 등기할 때의 원고 명의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사실은 피고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경정등기 전후의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이 사건 경정등기에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경정등기는 명의만이 아니라 동일인 판단의 또 하나의 요소인 주소도 함께 경정되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경정등기 전 등기의 명의인이 피고를 표상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정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