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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5나1547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8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제3면 9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제5면 8행의 “뿐만 아니라” 다음에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을 아래 제3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3면 8행 끝 부분 (피고는 당심에서, 법률적 무지로 제1심에서 위와 같이 잘못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나. 제1심 판결의 제3면 9행 끝 부분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막대한 자금을 들여 진입로를 포장하고 건물을 신축하였는데도 원고가 위와 같이 임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해지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의도적으로 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연체로 해지된 이상 피고의 요구에 의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제1심 판결의 제5면 8행의 “뿐만 아니라” 다음 부분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은 임차인인 피고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 약정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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