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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나20006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5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18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3면 15행 끝 부분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 외에도 피고가 2014. 4.경 글로벌통상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정이 성립하여 이를 곧 지급받을 예정이라며 그에 관한 조정조서를 원고에게 보낸 점, 영세한 업체를 운영하는 원고와 대형업체인 피고의 경제적 지위의 차이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제적 지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의 제3면 18행 끝 부분 [원고는 위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사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이는 위와 같은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가 제1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원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나, 그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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