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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7 2015구단523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9. 20.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환자이송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4. 3. 17. 12:30경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구급차를 주차하고 사무실에 들어가 앉던 도중 쓰러져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뇌내출혈의 후유증인 삼킴 곤란,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이송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4시간 상시 대기하는 등 만성적으로 과도한 업무와 응급환자 이송에 따른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에 따른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근무환경 원고는 2004.경부터 이 사건 병원과 지입계약을 맺고 구급차량을 운전하면서 응급환자이송, 긴급 검사물 및 혈액수송, 기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차량운행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2. 9. 20. 이후부터는 위 병원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과 동일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원고는 통상 오전 08:30경부터 17:30까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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