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피고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취지로 일부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의 각 ‘F교회’ 및 ‘G교회’를 모두 ‘보조참가인’으로, 제2면 제13행의 ‘2. 주장 및 판단’을 ‘3. 주장 및 판단’으로, 제6면 제7행의 ‘3. 결론’을 ‘4. 결론’으로 각 고쳐쓴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2행과 13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보조참가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과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보조참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