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등 참조).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앞으로 부산 사하구 E 임야 29,5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가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제 소유자인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를 위하여 보조참가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다
거나 그 이후 위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을 직접 받거나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의 주장만으로는 그에게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별다른 자료도 없다.
결국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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