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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나2036892
업무방해금지
주문

1.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불허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 보조참가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 보조참가인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산란계 사육농가들이 중심이 되어 계란 생산ㆍ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시장에서 육계 등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 보조참가인의 계란에 원고의 ‘자연실록’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업무방해행위로 원고와 롯데쇼핑 주식회사 간 계란제품 납품 계약이 파기되어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은 롯데마트 측에 위 계란을 납품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한다.

나.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보조참가인의 주장(당심 변론종결 이후 2015. 5. 20. 원고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참고서면에 기재한 주장 포함)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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