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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합2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인터넷 네이버 ‘C’ 카페를 통하여 피해자 D(여, 15세)과 알게 되었고, 2013년 1월 중순경 휴대전화 카카오스토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27세의 남자와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피해자에게 원조교제를 하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하였다.

1. 2013. 1. 1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3. 1. 19. 13:2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역 인근의 ‘G’ 1층 남자화장실 장애인칸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원조교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만나는 남자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장실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과 피해자가 옷을 입는 모습 등 총 5장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1. 19. 저녁 피고인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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