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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4가단10258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379,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28. 동두천시 C 대지 482.9㎡를 취득하여 2011. 10. 19. 그 지상에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새한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새한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였다.

원고는 2011. 10.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2. 12. 21. 이 사건 건물을 D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평소 거래하던 E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알아보았는데, E 세무사는 양도소득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실제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예상 양도소득세는 약 2억 4천만 원 정도가 된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후 원고는 F으로부터 피고 참세무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의 직원인 G를 소개받아 이 사건 건물의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알아보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을 실제 신축비용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약 1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는 답변을 받고 피고 법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소득세 산출 및 신고업무를 위임하였다.

다. 피고 법인의 세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제 신축비용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100,405,209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포천세무서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계산 및 자진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2013.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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