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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24277
양수금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H은 17289/57215, 피고 D은 21399/57215, 피고 E은 10949/57215, 피고 F는 3789/57215, 피고 G은 3789/57215 각 지분대로 별지 부동산 목록 중 제1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목록 중 제2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2014. 2.경 유한회사 I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와 인접한 울산 동구 J 대 1112.6㎡(이하 지번으로만 표기한다)에 문화시설 등에 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의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영화관 사업을 목적으로 2015. 6. 17.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대금 7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및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를 2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양도ㆍ양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 갑 : 피고 C 을 : 보조참가인 연대보증인 K 제1조 (매매대금 및 계약금의 지급방법)

가. 갑과 을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을 75억 원으로, 계약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나. 을은 계약금 7억 5,000만 원을 다음 각 항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키로 한다.

1) 을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갑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갑에게 2억 원을 갑 명의 계좌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2) 을은 2015. 6. 30.까지 갑에게 1억 원을 갑 명의 계좌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3) 을은 2015. 7. 25.까지 갑에게 4억 5,000만 원을 갑 명의 계좌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4) 연대보증인 K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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