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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4 2020누52193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 1 심판결 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3 면 3~5 행의 마.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이 사건 처분에서 위반면적은 콜라텍으로 운영되는 전유부분 [D, E의 일부( 병합 전 K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F, G, H, I] 면적 합계 377.926㎡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계단실,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 중 각 전유부분 면적에 비례 배분한 면적( 집합 건축물 대장에는 위 각 전유부분 면적에 대한 각 공용부분의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합계 481.883㎡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7 면 2~11 행의 ㈏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는 유형적인 용도변경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또한 포함되는 것인바(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07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용도변경 허가 없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판매시설인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하 1 층 일부 전유부분을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사용하도록 한 이상 그에 부속된 공용부분인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도 당초 용도 인 판매시설이 아니라 변경 된 용도인 콜라텍을 위한 공용부분으로 사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과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을 구분하는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에 대하여 구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5 별표 1은 ‘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 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무단 용도 변경행위에 대한 이행 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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