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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70843
건물원상회복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E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F 빌딩,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제9층 중 제345, 346, 364호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은 지상 40층, 지하 7층으로 각 층에는 별지 도면과 같이 수백 개의 전유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층에 계단, 복도, 승강기, 홀 등 14.28㎡가 공용부분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 B, C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7층 380구좌 중 374구좌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임차한 각 전유부분 사이의 복도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8층 380구좌 중 376구좌를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임차한 각 전유부분 사이의 복도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1, 1-2, 1-3, 갑6-1, 6-2, 6-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본문 및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 규약 제17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집합건물 각 층의 공용부분인 계단, 복도, 승강기, 홀 등은 해당층 구분소유자들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이 아닌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차 계약 당시 별지 도면 기재와 같던 이 사건 집합건물의 7층 및 8층에 있는 전체공용부분을 그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한 채 피고들의 전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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