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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7 2012고정302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대표위원회 회장이고, E, F은 D 9층 G웨딩홀 공동 대표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 F은 송파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2. 23. 서울 송파구 D 9층 G웨딩홀(예식장) 전유부분 이외 공용부분(복도) 일부 157제곱미터를 예식장으로 용도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건축법상 시공자인 E, F의 용도변경행위에 가담하였다.

2. 사실관계의 정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이하 ‘이 사건 상가’)는 5,366개의 구분점포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고, 피고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대표이다.

나. E과 F은 이 사건 상가 9층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 9층의 여러 점포를 임차하여 이 사건 상가 9층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임차한 부분을 예식장으로 개축하였고, 개축공사를 하면서 공용부분인 복도 중 157㎡를 예식장 전용부분으로 편입시켜 2012. 2. 23.부터 그 곳에서 예식장 영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은 E과 F으로부터, 구청의 허가를 받아 개축공사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개축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 서울 송파구청장은 E, F과 이 사건 상가 관리단에, 2012. 2. 23.과 2012. 3. 26.,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용부분을 예식장으로 개축하는 행위는 건축법에 위배되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한 후, 2012. 5. 1. 이행강제금 13,203,700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하였고, E과 F이 복도 개축 면적을 157㎡에서 68㎡으로 축소하자 2012. 6. 1. 이행강제금을 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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