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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1 2018가단311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7.부터 피고 A은 2018. 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소장 제출일인 2018.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장 청구원인의 기재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자를 정한 바 없다는 취지이므로,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3. 7.부터 각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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